H-1B 비자 신청서류 오늘 발송해야

이민국, 중복신청 엄격 단속…주의요

2019 회계연도 전문직 취업(H-1B) 비자 신청서 사전 접수가 내달 2일부터 본격 시작된다.이에 따라 올 H-1B 신청자는 늦어도 30일에는 발송해야 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29일 올해 H-1B 신청서 사전 접수가 예년과 마찬가지로 4월 첫 비즈니스 데이부터 닷새간 진행된다고 밝혔다.

다만 4월1일이 일요일인 만큼 하루 뒤인 2일부터 접수가 시작돼 6일 마감된다. 4월2일 이전에 신청 서류가 도착할 경우 반납 처리된다.

특히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학사 및 석사 학위 부문의 H-1B 신청에 대한 급행서비스(Premium Service)가 중단되면서 취업비자 심사가 장기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급행서비스는 추가 인지대 비용 1225달러와 함께 I-907 서류를 접수하면 고용주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15일 내에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제도다.

그러나 USCIS가 9월10일까지 급행서비스를 한시적으로 중단하면서 이 기간 I-907을 신청할 경우 모두 기각 거부는 물론 만약 비이민비자 청원서(I-129)와 I-907 인지대를 수표 하나로 통합해 접수할 경우 거부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USCIS에 따르면 올해도 학사용 6만5,000개와 석사용 2만개 등 모두 8만5,000개의 H-1B 비자가 배정됐다. 접수가 마감되면 모든 신청서를 대상으로 한 무작위 추첨을 통해 비자 주인을 가리게 된다. 당첨될 경우 10월1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우선 석사용 H-1B신청서를 놓고 1차 추첨을 실시해 2만개를 가린 뒤, 추첨에서 탈락한 석사용 신청서를 학사용 신청서에 포함시켜 6만5,000개를 뽑는 2차 추첨을 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USCIS가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 하나의 업체가 이름을 바꿔 중복 신청하는 경우를 엄격하게 단속할 것이라고 밝혀 신청시 주의해야 한다.

한편 H-1B 비자는 해마다 3대1 안팎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2004~2005회계연도부터 신청자 중 전산 추첨을 하고 있다. 2010회계연도부터 경기불황으로 H-1B 비자 신청자가 급감해 추첨이 실시되지 않았지만 2013 회계연도부터 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다시 추첨제로 복귀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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