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불체자 피난 도시’ 수용 않기로

새 조례안 승인… OC 첫 사례

오렌지카운티에서 2번째로 작은 도시이며 한인들도 다수 거주하고 있는 로스알라미토스 시가 연방 이민국에 대한 로컬 정부들의 협력을 제한하는 소위 가주 ‘불체자 피난 법’(sanctuary law)에 반기를 들고 나섰다.

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는 지난 19일 저녁 열린 미팅에서 ‘불체자 피난법’에 따르지 않기로 하는 조례안을 4 대 1로 통과 시켰다. 트로이 에드가 시장은 “다른 도시 시장들도 비슷한 입법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로스알라미토스 시장으로서 말하는데 우리는 불체자 피난 도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조례안을 발의한 워런 쿠수모토 시의원은 “가주 정부는 로컬 선출직 공무원들이 미 헌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위반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라며 “가주 입법자들은 우리의 취임 선서를 어기도록 로컬 선출직 공무원들을 괴롭히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시의원 중에서 유일하게 반대 표를 던진 마크 치코 시의원은 “이 조례안이 시행되면 시가 소송을 당할 수 있다”라며 “이 조례안이 시행된다고 해서 우리 도시를 위해서 좋은 점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4월 16일로 예정되어 있는 2차 투표에서 시의회를 통과해야 시행될 수 있다. 이 조례안이 최종 통과되면 로스 알라미토스 시는 ‘불체자 피난 도시’를 반대하는 오렌지카운티 첫 도시가 된다.

한편 150여 명의 방청객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로스알라미토스 시의회 미팅에는 53명의 주민들이 ‘불체자 피난 도시’에 대한 찬반 의견을 내놓았다. 특히 권익 옹호 단체인 ‘ACLU‘ 관계자들은 만일에 이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킬 경우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한국일보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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