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 연방-가주 정부 전면전 비화

‘피난처’ 위헌 주장, 주법 무효화 소송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보호도시’(Sanctuary Cities)정책으로 갈등을 빚고 있는 캘리포니아를 상대로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연방 법무부는 6일 캘리포니아 동부 연방법원에 캘리포니아주의 이민자보호정책 시행중단과 관련 주법들의 무효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연방정부가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사실상 ‘이민 전쟁’을 벌이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나선 셈이다.

법무부는 이날 밤 연방법원에 접수한 소장에서 연방정부는 캘리포니아 주가 연방정부의 이민단속에 협력하지 않거나 경찰 등 사법기관의 이민단속 및 협력을 금지하고 있다며 캘리포니아가 법으로 제정한 이민자보호정책과 관련된 3개의 주법들을 무효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송 제기 다음날인 7일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새크라멘토를 방문해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마치 선전포고를 하듯 제리 브라운 주지사와 주정부를 강력히 비난했다.

경찰 노조 관계자 등이 대거 모인 가운데 이날 새크라멘토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세션스 장관은 캘리포니아의 ‘이민자보호정책’을 소수 극단주의자들의 ‘열린 국경’ 를 위한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하고, 캘리포니아 등 ‘이민자 보호도시’들과의 전쟁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어 세션스 장관은 “범죄위험이 높은 불법체류자 단속을 막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법은 연방헌법에도 위배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와 법무부가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연방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합법적인 단속 권한이 가로막혀 있는 현재의 상황을 더 이상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소송제기로 선제공격에 나서자 제리 브라운 주지사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브라운 주지사는 “관심을 끌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제스처’에 불과하다”고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소송제기를 반박하고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주민들의 인권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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