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주, ‘잉글리시 온리’등 반이민법안 무산

지난달 28일 크로스오버 데이
지역경찰에 범법자 이민신분
조회 권한 부여 법안은 회생

크로스 오버 데이인 지난 2월 28일을 기점으로 그 동안 주의회에서 논의 중이던 법안들의 1차 운명이 결정됐다.

한인사회 등 이민자 커뮤니티의 관심을 모았던 소위 반이민성향의 법안들은 대두분 크로스 오버 데이 고비를 넘기지 못했다.

상원에서 발의됐던 잉글리시 온리 결의안(SR 587)과 비시민권자 운전면허증에 넌-시티즌 표시 운전면허증 교부 법안(HB324,SB161) 모두 상원과 하원 어느 한쪽을 통과하지 못해 폐기됐다.

비시민권자가 외국으로 송금시 별도의 수수료룰 부과하는 법안도 무산됐다.

그러나 체포된 범죄자가 불체자로 의심될 경우 지역경찰이 직접 이민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SB452는 상원을 통과해 하원 심리에 들어갔다.

이밖에 관심을 모았던 법안 중 대중교통확대 법안과 총기구매제한법안, 의료용 마리화나 확대법안, 아동학대피해 소송법안,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금지 법안은 각각 상원과 하원 전체 표결을 통과했다.

이 중 대중교통확대 법안은 대중교통시설 확대를 위해 특별판매세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상원과 하원에서 별도로 발의됐다. 총기구매규제법안은 정신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총기구매를 금지하는 규정하고 있다. 정신치료 후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총기를 구매할 수 있다는 규정도 삭제됐다.

또 아동 학대를 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한 연령을 현재의 23세에서 38세로 연장한 아동학대피해소송법안도 하원을 통과해 상원으로 이송됐다. 의료용 마리화나 적용 질환을 확대하는 법안도 살아 남았다. 이로써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와 만성통증 환자도 의료용 마리화나를 처방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밖에 운전 중 휴대전화의 사용을 일절 금지하고 이를 어길 시 운전면허 취소까지 할 수 있는 소위 산만운전 방지법안도 하원을 무사히 통과해 입법 가능성을 높였다.

한편 조지아 주의회는 크로스오버데이 기준일을 지난 해부터 회기시작 30일째에서 25일째로 단축해 적용해 오고 있다.

<한국일보 이우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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