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직장급습에 라티노 종업원 ‘썰물’… 한인 식당 업주들 속 탄다

직원무단 결근 영업 차질 ,,, 고용서류 미비 처벌도
샤프 시장 경고 “사법방해 될 수도”VS”바른 일 한것”

트럼프 행정부가 베이지역을 비롯한 캘리포니아를 대상으로 직장 급습 이민 단속을 대폭 강화하면서 이민자 직원 의존도가 높은 업계 업주들이 느끼는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한 한인 봉제업체 업주는 “작년부터 봉제업체들에서 일하는 라티노 직원들의 수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최저임금 인상 탓에 타 업종으로 옮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민 단속 강화의 여파도 큰 것 같다”라고 전했다.

또 한인타운 요식업소 등에서도 일하던 라티노 종웝원이 말도 없이 갑자기 출근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졌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올들어 가주 곳곳의 세븐일레븐 체인점들과 운송업체들을 대상으로 연방 ICE의 급습 단속 및 업주 감사가 잇따라 실시되면서 캘리포니아 내 비즈니스들과 이민 노동자들 사이에 단속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고 26일 LA타임스가 보도했다.

서류미비 직원들 사이에서 단속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직원들이 갑자기 일터에 나오지 않은 경우가 늘고 있고, 급습 단속 분위기 속에 비즈니스에 타격을 입는 업체들도 늘고 있다는 것이다.

북가주의 경우 일부 요식업소는 라티노 직원들을 합법체류자격을 갖춘 동남아시아나 몽골 직원들로 일찌감치 교체를 단행해 이같은 단속에 대비하고 있다.

이처럼 이민 단속이 강화되면서 비즈니스 업주들 사이에서도 단속에 대한 우려와 불안이 확산되자 캘리포니아 레스토랑협회는 이같은 단속으로 인해 업소들이 입는 타격이 커지고 있다며 이민 단속에 대처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도 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업주들은 직원 고용시 반드시 고용자격확인서(I-9)를 받아 비치해야 하는데, 단속을 우려한 업주들이 이민자 직원에게 이같은 서류를 요구하면 곧바로 일을 그만두는 사례가 비일비재하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행 이민법에 따르면 모든 고용주는 직원들에 대한 고용자격확인서(I-9)를 고용일로부터 3일 내에 받아 비치해야 하며, 작성 후 3년 간, 직원이 그만둔 후에도 1년 간 이를 보관해야 한다.

한편 지난 주말 리비 샤프 오클랜드 시장이 베이지역 및 북가주 내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대대적인 단속을 경고한 것을 일측이 문제 삼으며 화두에 올랐다.

샤프 오클랜드 시장은 지난 24일 수 일 내에 ICE가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다며, 주민들에게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이 경고 후 ICE의 단속으로 북가주에서 현재까지 총 50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앤써니 브래스 전 연방 검사는 “샤프 시장이 주민들에게 단속을 경고한 것은 사법 방해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연방 정부와 시 정부의 갈등으로 인해 연방 기관 요원들과 지역 경찰의 소통이 원활하게 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지역 사회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샤프 시장은 기자회견을 열기 전 변호사들과 충분한 토론 후에 “합법적으로 내린 결정”이라고 반론했다. 또한 샤프 시장은 “이민자들은 모두 범죄자라는 미신이 있다”면서 “논란이 많을 것을 알지만 (단속을 경고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반론했다.

<한국일보 임에녹 손혜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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