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신분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 보장돼야”

뉴욕주 헌법 수정안 추진 불체자들도 대상에 포함

뉴욕주가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이민자들이 이민 신분에 관계없이 평등한 권리를 갖도록 보장하는 헌법 수정안을 추진한다.

리즈 크루거 뉴욕주 상원의원과 쉘리 메이어 뉴욕주 하원의원은 “평등권은 성별, 피부색, 출신국가, 나이, 성정체성, 장애 등으로 인해 거부되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은 뉴욕주 헌법의 평등권(Equal Right) 조항에 시민권(citizenship)을 추가하는 수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불법체류자를 포함한 모든 이민자들에게도 미국민과 동일한 평등권을 부여한다는 의미다.

수정안은 “헌법을 통해 반드시 차별로부터 뉴욕주민들을 보호해야 한다”며 “수많은 이민자들이 살고 있는 뉴욕에서 이민신분에 따른 평등권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크루거 의원은 ‘시민권’ 조항이 삽입된 것이 연방법에서 정부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시민권자에 이민자들까지 포함시키거나 이들에게 자동으로 시민권까지 부여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이 수정안이 불법으로 온 이민자들까지 평등권 보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반면 기존 군인 신분 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우선순위를 잘못 둔 처사라고 반발했다.

수정안은 주의회에서 2년 연속 통과된 후 총 선거에서 주민들로부터 충분한 동의를 얻어야 최종 승인된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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