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단속 관련 고용주 안내 시급

‘피난처 도시’를 선포한 지역에 대한 연방이민국의 직장 급습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다. 특히 새해부터 연방 단속에 정면 도전하는 ‘피난처 주법’과 ‘이민 근로자 보호법’이 발효된 캘리포니아 주의 LA와 샌프란시스코 등 이민밀집 도시들이 집중 타겟이다.

지난주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LA일원 122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나흘간에 걸친 단속 작전을 실시해 212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이 중범들이었으나 17명은 전과가 없는 단순 서류미비자들이었다. 이번 단속 대상은 체류신분이 의심되는 종업원들만이 아니었다. 고용주에 대한 강도 높은 불법고용 감사도 펼쳐졌다.

불법이민 고용에 대한 고용주 단속과 처벌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고용주는 ‘법대로’ 이민국 공무집행에 협조하면 되었다. 그러나 캘리포니아 내 고용주들에겐 ‘현행법 준수’가 더 이상 단순한 일이 아니다. 새로운 관련 주법이 연방 정책과 상충되기 때문이다.

새로운 ‘이민 근로자 보호법’은 고용주가 직장 이민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한다. ICE의 출입을 허용하기 전 영장을 요구해야 하며 법원 소환장 없이는 종업원의 개인정보를 단속요원에게 공개해선 안 된다. 직장단속을 사전에 통보받는 경우 72시간 이내에 종업원들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단속반의 고용기록 감사도 종업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지난 연말 토머스 호먼 ICE 국장은 “캘리포니아는 각오하라”고 경고했고 새해 들어 대대적 단속이 예고되었다. 이에 맞서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검찰총장도 고용주들을 향해 주법을 어기고 단속에 협조할 경우 “최대 1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연방과 주 정부의 팽팽한 기 싸움에 고용주들의 입장이 불안해졌다. 단속 통보를 받는 경우 본의 아니게 범법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사회를 위한 법과 집행은 중요하다. 이민자들의 권리 또한 보호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점점 치열해져가는 이민정책 전투의 최전선으로 떠밀린 고용주 또한 보호받아야 한다. 연방과 주 정부는 ‘경고’에 앞서 양쪽 법을 다 준수할 수 있는 ‘친절한’ 가이드부터 내놓아야 한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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