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거부사유 ‘이민청원 자격문제’ 최다

총 8만5,185건 1위…과거 불체사실 발각도 4,978건
공적부조 수혜인한 기각 1,221건…전년비 8배 늘어

지난해 해외에서 미국 영주권을 신청했다가 기각을 당한 이민자들의 거부 사유 가운데 이민청원 자격 문제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무부가 최근 발표한 2017 회계연도 이민비자 기각 통계에 따르면 이민청원 단계에서 자격요건 등이 불일치하거나 미달돼 기각된 사례는 8만5,185건으로 기각사유별 최다를 기록했다.

특히 이민 청원자격에 문제가 있어 기각 가능성이 포착돼 심사대상에 올랐던 사례는 무려 25만4,478건에 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16만9,293건은 심사에서 무사히 통과했다.

과거 불법체류 사실 발각에 따른 기각도 4,978건에 달해 영주권 기각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총 4만5,157명이 과거 불법체류 기록으로 기각 가능성이 포착돼 심사를 받았다.

취업이민 수속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서(L/C) 절차에서 미비점이 발견돼 퇴짜를 당한 케이스도 8.363건에 달하면서 지난해보다 1,000여 건이 늘었다.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허위진술을 했다가 적발돼 기각된 사례도 4,360건에 달했다. 총 5,900여 건이 포착돼 1,500여 건만 심사를 통과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당국이 공적부조 수혜 여부를 강화했다는 것. 통계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정부복지이용을 추정하는 공적 부조에 대한 심사는 3,237건으로 지난해 1,076건과 비교해 3배나 많이 포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각 건수는 1,221건으로 전년도 164건보다 1,000건 이상 늘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심사에서 신청자가 미국이 필요로 하는 업종의 전문기술직인지, 정부복지를 이용할 가능성은 없는지를 집중 조사하고 있음을 입증해주고 있다.

앞서 로이터는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이민 심사관들에게 영주권 또는 비이민비자 신청자의 공적부조 혜택 전력을 조사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새로운 행정명령 초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이번 통계는 당국이 이민 심사 과정에서 공적부조 혜택에 대한 심사를 이미 강화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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