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종료시한 ‘3월5일’의미 없다

“법원 판결로 구속력 잃어” 지적

트럼프 대통령의 ‘3월5일’ DACA 종료시한이 연방법원의 판결로 더 이상 구속력이 없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 향후 DACA 협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극우보수성향 매체 ‘브라이트바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DACA 협상을 재촉하기 위한 수단으로 DACA 종료시한을 ‘3월5일’로 과장하고 있다며,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했던 ‘3월5일’ DACA 종료시한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9월5일 DACA 프로그램 폐지를 선언하면서 6개월 후인 2018년 3월5일을 DACA 프로그램 종료시한으로 공식발표하고, 연방의회가 이 기간내에 DACA 구제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3월5일‘이 DACA 프로그램 최종 종료시한으로 받아들여졌고, 트럼프 대통령은 ‘3월5일‘ 종료시한을 반복적으로 언급하며, 연방 의회에 DACA 구제안 협상 타결을 재촉해왔다.

그러나, 이 매체는 백악관과 연방의회가 기정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3월5일’ 종료시한은 지난 달 9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판결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윌리엄 앨섭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한 법원의 공식 소송결과가 나올 때까지 DACA 폐지를 유예한다고 판결, 사실상 DACA 프로그램을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명령했다. 이 판결 직후 트럼프 행정부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DACA 청년들의 워크퍼밋 갱신을 재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판결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 결정은 6월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 적어도 6월까지는 DACA 프로그램이 종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극우성향의 이 매체가 DACA종료시한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공화당이 DACA 종료시한에 발목이 잡혀 DACA 협상에서 지나친 양보를 하지 말 것을 경고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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