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불체 배우자, 영주권 인터뷰 후 체포

불법 체류자가 시민권자와 결혼으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이민국에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다 체포되는 사례가 있어 주의가 필요 합니다.

매사추세츠 주의 보스톤 북쪽 로렌스시에 위치한 이민국에서 브라질 출신 불법 체류자 파비아노 데 올리베이라 (Paciano de Oliveira)가 시민권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시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2018년 1 월 9 일에 인터뷰를 받았는데  영주권 인터뷰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습니다.

5 살짜리 아들이있고, 범죄 기록도 없지만 브라질에서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한것이 문제된것 같습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이민국을 나오다 불법체류자 이민 단속반이 체포하였습니다.

이민단속반은 이민 혜택을받을 수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하지 않으며, 데 올리베이라는 2005 년 1 월 이민 관리들에 의해 체포됐지만 나중에 판사의 추방 명령을 무시하고 계속 체류한것으로 이민단속반 부국장은 전했습니다.

드 올리베이라는 2 월 7 일 미국 지방 법원에서 심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2017년 4월에도 영주권 인터뷰를 위해 로렌스에 있는 이민국을 방문했던 불체자가 이민국 단속 요원에 체포돼 이민 구치소에 구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민국이 법정에서의 불법체류자 체포 방침을 공식화 하면서 공공에 위협이 되는 범죄자가 검거 대상이라고 밝혔으나 특별한 상황(special circumstances)일경우 피해자, 증인, 가족들도 체포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우선 추방 대상이 아니었던 일반 단순 불체자들은 이민법원에서 단속 요원과 직면하더라도 요원의 재량에 따라 눈감아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앞으로 이민법원에서 체크인만 해도 요원들에게 불체자들은 체포될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신분자의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영주권을 진행하더라도 단순불법체류로는 문제가 안되겠지만 본인 자신도 모르는 추방명령등이 있을수 있으므로 현재 신분이나 상황을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진행하는게 안전 하겠습니다.

아내 카라 데 올리베이라 (Karah de Oliveira)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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