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체포 불법이민자 보석 불허”

이민항소위원회 판결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돼 이민재판에 넘겨진 불법이민자의 보석은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민법전문 김광수변호사에 따르면 이민법원의 추방 또는 보석 판결을 항소하는 상급법원격인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는 2일 “이민법원의 보석 심사에 있어 음주운전은 사회에 위험성을 끼칠 수 있는 큰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보석을 불허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불법체류 신분의 리투아니아 출신 이민자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후 이민법원으로부터 2만5,000달러 보석금이 책정된 채 석방이 허용된 데 대해 연방국토안보부(DHS)가 이에 대해 항소한데 따른 것이다.

김광수 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한 번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보석이 불허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불체자는 총 4번 음주운전으로 체포됐고, 마지막 체포는 10년 전이었지만 최근에 다시 체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이민자는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점에 대해 호소했지만, 법원은 힘들었던 것은 이해가 되지만 본인의 잘못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단호한 판결을 내렸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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