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유예 갱신 신청 서둘러 하세요”

26일 LAC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방준영(가운데) 한미연합회 사무국장이 DACA 해당자들의 추방유예(DACA) 갱신 신청을 독려하고 있다.

백악관이 ‘드리머(Dreamer)’ 서류미비 청년 180만 명에게 시민권 기회를 허용하는 이민개혁 빅딜 구상을 제시한 가운데 LA 지역 정치인들과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현재 연방 정부가 재개한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제도’(DACA) 갱신 신청 접수 해당자들이 신속히 갱신 신청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DACA 폐지 결정에 대해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리면서 연방 국토안보부 산하 연방이민국(USCIS)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다카 갱신신청을 받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겔 산티아고(민주)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은 LA 커뮤니티 칼리지 교육구 및 LA 시티칼리지(LACC) 등 교육계 리더들 및 방준영 한미연합회 사무국장 등 권익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26일 LACC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드리머들의 DACA 갱신을 독려했다.

LA 한인타운 지역 등을 관할하는 산티아고 의원은 특히 ‘드리머’들이 3월에 되기 전에 DACA 갱신을 서둘러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의 다카 폐지결정으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던 청소년들이 연방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시적이나마 구제를 받게 된 상태로, USCIS는 “다카를 적용받았지만 지난해 9월5일 이후에 만료된 드리머들은 갱신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윌리엄 알섭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한 결정은 잘못된 법적 전제에 나온 것이라며, 상급심 법원에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의 폐지결정은 잠정금지 된다고 결정했었다.

알섭 판사는 판결문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추방유예 프로그램이 불법적으로 보인다고 결론을 내린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의 추방유예 폐지결정은 잘못된 법적 전제를 근거로 하고 있다”고 지적, 트럼프 행정부의 추방유예 폐지가 타당하지 않은 결정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연방 국토안보부는 항소심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DACA 프로그램을 완전히 폐지할 수없게 돼 일단 기간이 만료되는 추방유예 청년들의 DACA 갱신신청을 허용할 수밖에 없게된 것이다.

<한국일보 심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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