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어학연수 20여명, 수업료 미납 퇴교 당해

한국 유학원 측 “학비 관리자가 잠적”
영사관서 주선 귀국

한국의 겨울방학을 맞아 유학원을 통해 남가주 지역의 한 사립학교에 단기 어학연수를 온 초·중·고 학생 20여 명이 유학원 측의 학비 미납으로 수업을 거부당해 오도가도 못하고 방치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25일 LA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한국의 모 유학원을 통해 오렌지카운티 코스타메사 지역의 한 사립학교에 단기연수를 온 21명의 초·중·고 학생들이 유학원 측이 학교에 학비를 납부하지 못해 지난 23일자로 퇴교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총영사관은 자녀들과 동행한 학부모들이 학비 미납으로 자녀들이 퇴교 조치를 당한 데다 학생들을 인솔한 유학원 원장이 잠적했다는 내용의 신고를 지난 24일 접수하고, 학생들의 숙소인 코스타메사 지역 내 호텔을 방문해 이들의 안전을 확인한 뒤 사태 수습에 나섰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에 따르면 이번 단기 어학연수에 참가한 학생들은 수업료와 항공료 포함해 1인당 700만 원씩을 유학원 측에 지불하고 미국에 왔는데, 해당 유학원 원장은 “학생들이 낸 돈을 관리해온 담당자가 잠적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총영사관 측은 전했다.

이에 따라 총영사관은 학부모가 동행하지 않은 8명의 학생들을 포함해 10명을 25일 한국으로 귀국하도록 도왔다고 설명했다.

LA 총영사관 김보준 경찰영사는 “해당 학교에 첫 2주간 학비를 내지 않고 수업을 받다 결국 유학원 원장이 학비를 완납하지 못하자 학교측이 학생들을 퇴교조치 한 것”이라며 “유학원 원장은 학비를 가지고 있던 다른 사람이 잠적해 본인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진위 여부를 확인중”이라고 말했다.

김 영사에 따르면 문제가 된 어학원은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방학을 이용해 LA를 포함한 미국내 사립 어학원에서 단기 연수를 계획하는 한인들의 경우 라이선스가 있고 적법하게 운영되는 지 등 꼼꼼하게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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