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지연으로 DACA 갱신거절 2,000건 육박

당초 추산보다 대폭늘어… USCIS, 재접수 시간 추가제공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유예 프로그램(DACA) 6개월 유예신청 기한에 맞춰 갱신 신청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체국의 배달지연으로 인해 신청이 거절된 케이스가 2,000건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체국 배달지연으로 인한 DACA 갱신 신청이 거절된 케이스는 최소 1,900건에 달한 것으로 추산된다.

우체국의 배달지연으로 인한 DACA 신청 기각은 당초 30건 정도로 알려졌다가 이후 900건으로 늘어난 뒤 다시 확대된 것이다.

연방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들 신청자에게 이미 33일간의 갱신 신청서를 재접수 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제공한 상태이다.

그러나 USCIS는 우체국의 배달지연에 따라 체류신분에 문제가 생긴 신청자들의 신청서를 우선 처리하거나 유예 승인기간을 소급적용하는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는 지난해 9월5일 DACA 6개월 유예후 2년간 단계적 폐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 3월5일까지 연방의회에서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2년 유예기한이 만료되는 날짜에 따라 DACA 수혜자들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그늘집>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