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얼 ID’2020년 10월로 사실상 연기

TSA, 국내선 탑승시 일반 운전면허증 사용 가능

내년 1월 말부터 예정됐던 연방 ‘리얼 ID(Real ID)’법 시행이 사실상 2020년 10월로 연기됐다.

연방교통안전청(TSA)은 29일 “50개주 주민들은 2020년 10월1일까지 국내선 탑승시 계속해서 기존의 일반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10월부터 리얼 ID를 발급하고 있는 뉴욕주는 리얼 ID 운전면허증은 물론 일반 운전면허증을 제시해도 국내선을 탑승할 수 있게 됐다. 내년 10월10일까지 유예가 허용된 뉴저지주 역시 2020년까지 기존 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다.

TSA는 당초 내년 1월22일부터 리얼 ID 운전면허증이나 여권 또는 군인 ID 등 연방정부가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국내선을 탑승할 수 있는 리얼 ID 법을 시행할 방침이었다.

리얼 ID 운전면허증은 테러범 등 범죄자의 신분증 위•변조 및 도용을 막기 위해 각 주정부가 연방정부의 지침에 맞게 발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국토안보부(DHS)에 따르면 켄터키, 메인, 미네소타, 미주리, 몬태나,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워싱턴 등 9개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는 리얼 ID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거나, 리얼 ID법 시행 유예 연장 승인을 받은 상태다.

연방 정부는 유예 연장을 받은 주를 포함해 2020년 10월1일부터 전국 모든 공항에서 리얼 ID 신분증만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그늘집>
gunulzip@gmail.com
미국 (213) 387-4800
한국 (050) 4510-1004
카카오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