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새해부터‘친이민’주법 본격 시행

체류신분 질문 금지, 이민법 위반 체포 금지, 직장급습 사전 고지
불체자 추방 협조거부, 연방정부와 갈등 예고

트럼프 행정부의 초강경 반이민 폭주에 맞서 친이민 정책으로 강력히 저항하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내년에는 친이민자 색채를 더욱 강화한다.

올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까지 마친 친이민 주법들이 줄줄이 발효를 기다리고 있다.

입법절차를 마치고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캘리포니아의 이민관련 주법들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정책에 맞서 이민자 주민 보호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캘리포니아와 연방정부의 갈등도 더욱 첨예해질 것으로 보인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새 주법은 미 전국에서 캘리포니아가 처음으로 ‘이민자 보호 주’(Sanctuary State)를 선언하고, 지역 사법기관들이 연방 당국의 이민단속 협조를 금지한 소위 ‘이민자 보호 주 법안’(SB54)이다. 이 법이 발효되면 캘리포니아주는 미 전국 50개주 가운데 처음으로 불법체류 주민 추방에 협조하지 않고, 오히려 보호하는 이른바 ‘피난처 주‘가 된다.

이 주법이 내년 1월 1일 발효되면, 캘리포니아 주 전역의 경찰 및 사법기관들은 연방 이민법 위반을 근거로 주민을 체포, 감금하는 것이 불법화되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이민체류 신분을 묻는 것도 금지된다. 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같은 연방당국의 이민단속 협조 요청에도 응할 수 없다. ICE가 체류신분을 이유로 캘리포니아 주민의 신병인도나 일시구금 등을 지역 경찰이나 사법당국에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거나 협조할 경우, 불법 행위가 된다.

불법체류 신분 세입자를 보호를 위해 제정한 AB 299법안도 내년 1월1일 발효된다.

이 법안이 발효되면 건물주는 불법체류 신분 세입자를 ICE 등 이민당국에 신고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법상 위법 행위가 된다. 이 법은 건물주가 세입자의 이민체류신분을 빌미로 위협을 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임대주, 건물주 또는 매니저들이 세입자들의 체류신분을 기초한 개인정보를 사법기관 등에 공개하지 못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직장급습 이민단속을 강화하고 있지만, 캘리포니아에서는 직장급습 이민단속이 엄격히 제한된다.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직장 이민단속 제한 법안’(AB 450)은 고용주가 이민당국의 직장 이민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제한한다. ICE의 직장 이민단속을 사전에 고지 받는 경우, 고용주는 72시간 이내에 이를 직원들에게 의무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ICE가 영장 없이 일터에서 이민단속을 하려 할 경우, 고용주는 ICE의 이민단속에 동의하거나 협조해서는 안된다. AB450은 고용주가 영장 없는 ICE의 이민단속에 협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미 전국에서 가장 이민자 친화적인 주로 꼽히는 캘리포니아는 보다 든든한 이민자 보호정책으로 새해를 맞게 된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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