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최저임금 등 새해 첫날부터 바뀌는 법규

LA 최저임금 12달러로, 차량등록세 $25~175↑
고장 미터기 무료 파킹

2018년에는 캘리포니아주와 LA시의 최저임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자동차 소유주들에게 매년 부과되는 차량등록세도 일제히 올라간다.또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지만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은 금지되며, 우버 등과 같이 고객을 태운 운전자들에 대한 음주운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고 대형버스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는 등 교통 관련 법규들도 상당수 바뀐다.

■최저임금 인상

2018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 최저 임금은 직원 26명 이상 업체는 시간당 현행 10.50달러에서 11달러로, 25명 이하 업체의 경우 현행 10달러에서 10.50달러로 각각 올라간다. 올해 7월부터 이미 직원 26명 이상 업체들에 대해 시간당 12달러가 적용되고 있는 LA시의 경우 내년 7월1일부터 다시 시간당 13.25달러로 인상이 예정돼 있으며, 직원 25명 이하 LA시 지역 업체의 경우 현행 10.50달러에서 내년 7월1일 12달러가 된다.

캘리포니아주의 최저임금은 2019년 1월1일 다시 12달러(25인 이하 11달러)로 오른 뒤 이후 매년 1월1일 1달러씩 올라 26인 이상 사업장은 2022년에, 25인 이하 사업장은 2023년에 15달러까지 인상된다.

■운전중 마리화나 흡연 금지

내년 1월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의 판매·흡연이 합법화되는 가운데, 차량 운전 중 마리화나 흡연은 전면 금지된다. 운전중 적발될 경우 70 달러에 벌금이 부과된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마리화나에 취한 채 운전하는 것은 이미 불법이지만 이와 관련한 적발 사례가 급증하면서 보다 세부적이고 강력한 법안으로 재정비된 것이다.

■차량등록세 인상

캘리포니아주의 차량등록세도 1월부터 인상된다. 낙후된 도로 보수 및 교통 인프라개선을 위한 차량등록세 인상 법안이 지난 4월 공식 발효됨에 따라 차량등록세는 2018년 1월1일부터 오르게 된다. 차량 가치에 따라 5,000달러 이하 차량의 경우 연간 25달러 정도 오르게 되지만, 6만 달러 이상 고급차들의 경우 최대 175달러까지 오른다.

주정부는 연간 52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를 확보, 프리웨이와 로컬 도로 보수 및 교통 인프라개선을 위해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음주운전 기준 강화

현행 캘리포니아 주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불법이며, 커머셜 차량의 경우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 0.04% 이상이면 불법이다. 내년 1월1일부터는 엄격한 음주운전 기준 적용 대상을 더욱 확대해 돈을 받고 손님을 태우는 모든 차량의 운전자들에 대해서도 0.04%의 음주운전 처벌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버스 안전벨트 의무화

새해 1월1일부터 버스 내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법이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관광버스 및 여객버스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내에서 버스를 운행하는 모든 운송회사들은 버스 내 모든 좌석에 안전벨트를 부착해야 하며, 버스 운전사와 승객들이 안전벨트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첫 번째 적발시 20달러, 이후 추가 적발시부터는 50달러의 벌금을 부과한다.

■무급휴가 권리 확대

내년 1월부터 20인 이상 사업체에서 아이와 함께 보다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무급휴가 권리가 확대된다. 육아에 따른 무급휴가는 최대 12주로,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은 4개월의 출산휴가를 제공해야 하는데 20인 이상 사업장내 여직원들은 앞으로 여기에 추가로 12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장난 주차미터기 티켓발부 금지

캘리포니아주에서 스트릿 파킹시 고장 났거나 파손돼 작동하지 않는 미터기에 주차시 단속 요원이 티켓을 발부할 수 없도록 하는 보호 법안이 1월부터 시행된다. 운전자들은 작동하지 않거나 고장난 주차 미터기에 자유롭게 주차할 수 있지만 안내 및 경고 문구가 부착되어 있을 경우 티켓이 발부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건물주 이민자 체류신분 공개 금지
캘리포니아주내 건물주가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빌미로 위협을 가하거나 당국에 신고하는 행위가 1월1일부터 금지된다. 이는 임대주, 건물주 또는 매니저들이 세입자들의 체류신분을 기초한 개인정보를 사법기관 등에 공개하지 못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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