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감세안 서명, 새해 승자와 패자 희비 엇갈린다

승자-트럼프 가족, 대부분 기업들, 부유층
패자-저소득층, 가주 등 지방세 높은 주, 오바마케어 보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22일) 31년만의 최대 규모인 초대형 감세안에 서명해 2018년 새해부터 즉각 감세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일가를 비롯한 부유층과 대부분의 기업들이 최대 수혜자로 위너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가주를 비롯한 지방세 높은 지역주민들, 오바마케어 보험 이용자 등이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하거나 오히려 피해를 입는 루저가 될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상하원을 통과한 ‘세금감면과 일자리 법안’(H.R. 1)에 서명해 31년만의 최대 규모의 감세조치 실행에 돌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해 1월 19일까지 지출하는 임시연방예산안이 확정됨에 따라 메디케어 등의 자동 예산삭감을 일단 피할 수 있게 되자 감세법을 서명 발효시키고 성탄절 연휴를 즐기기 위해 마라라고로 떠났다.

2018년 새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초대형 감세법에 따라 대부분의 미국기업들과 비즈니스 업체들이
법인세가 35%에서 21%로 획기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가장 큰 감세혜택을 누려 그만큼 이익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대의 수혜자들 중에는 부동산 재벌 트럼프 대통령 본인과 아들딸, 사위 쿠스너 가족들인 것으로 꼽히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인소득세로 최고 세율인 39.6%를 내다가 새해 부터는 30%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트럼프 가족들은 사업체 인컴이 1000만달러라면 패스스루라는 조항으로 20%인 200만달러를 개인 소득세액에서 공제받기 때문에 막대한 감세혜택을 보게 된다.

AT & T 와 컴캐스트는 상당한 감세혜택이 예상됨에 따라 즉각 20만명과 10만명의 직원들에게 1인당 1000달러씩 보너스를 제공키로 했고 웰스파고은행은 최저시급을 13달러 50센트에서 15달러로 올리는 등 이미 돈잔치에 돌입했다.

이에비해 미국 납세자들의 80%는 새해부터 세금이 내려가지만 1년에 평균 1600달러, 중산층의 경우 900 달러 감세에 그쳐 기대에는 못미칠 것이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15%는 변화가 없으며 5%는 오히려 세금이 올라가게 된다.

캘리포니아와 뉴욕, 뉴저지 같은 지방세가 높은 주지역 주민들 가운데 주택소유자들은 재산세와 소득세, 판매세를 합한 지방세 납부액을 1만 달러까지만 연방세에서 공제할 수 있게 돼 감세혜택이 줄어들거나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주요 패자들로 꼽히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의무가입이 폐지돼 오바마 케어 건강보험 제공사들이 더 축소되고 보험료는 10% 더오르 면서 10년간 1300만명이나 무보험자를 양산해내 최대 피해자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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