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법원,“뺑소니 추방사유 맞다”

추방명령 이민자 항소 기각

연방 항소법원이 이민자가 저지른 뺑소니 교통사고는 비도덕적인 범죄로 간주돼 추방사유에 해당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캘리포니아 제9 순회 연방 항소법원은 뺑소니 교통사고를 냈다 붙잡혀 이민법원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멕시코계 이민자가 추방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뺑소니 교통사고는 이민자의 추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멕시코계 이민자 레오나르도 코네호-브라보는 지난 2005년 11월 운전 도중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했다 3일 뒤 붙잡혀 뺑소니 혐의로 기소, 180일 수감형과 3년간의 보호관찰형을 선고 받았다.

사고 당시 운전자였던 브라보는 피해자가 부상을 당한 사실을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브라보가 형기를 마치자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추방절차를 개시했다. 하지만, 이민법원의 이민판사는 브라보에게 추방을 결정했고, 재심을 청구했으나, 연방 법무부 이민항소국(BIA)에서도 추방결정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자, 브라보는 연방 법원에 행정부의 추방결정을 취소해달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결국, 연방 항소법원마저 항소를 기각했다.

항소법원 재판부는 브라보가 저지른 뺑소니 교통사고는 캘리포니아 주 형사법상 명백한 중범죄로 분류되며 ‘비도덕적인 범죄행위’(CIMT)로 볼 수 있어, 이민법원과 이민항소국의 추방결정을 번복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 그에 대한 추방결정을 확정지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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