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감세안 마침내 연방의회 최종 통과

연방 하원 227대 203 승인, 상원 최종 가결도 확실
법인세 21%로 14포인트, 개인소득세 3~9초인트 인하

2018년 새해부터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1%로 대폭 낮추고 개인소득세율로 납세계층에 따라 3~9 포인트 인하하는 초대형 감세안이 마침내 연방의회를 최종 통과하고 있어 성탄절 선물이 되고 있다.

연방하원에서는 227대 203으로 승인된데 이어 연방상원에서도 최종 가결이 확실시되고 있다.

2018년 새해부터 10년간 1조 5000억달러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초대형 감세안이 연방의회의 최종 가결로 트럼프 공화당의 첫번째 입법성과이자 미국민 다수의 성탄절 선물로 현실화 되고 있다.

세금감면과 일자리 법안(H.R. 1)은 19일 연방하원에서 찬성 227대 반대 203으로 최종 통과됐다.

연방상원에서도 존 매캐인 상원의원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상원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최종 가결 이 확실시되고 있다.

초대형 감세법에 따라 첫째 법인세는 현행 35%에서 2018년 부터 항구적으로 21%로 대폭 내리게 된다.

둘째 개인소득세의 납세계층을 7단계로 유지하되 새해부터는 10,12,22,24,32,35,37%로 대부분 낮춰 3~9포인트 인하하게 된다.

중산층 서민 가정 대다수가 해당되는 부부 연소득 1만 9050달러에서 7만 7400달러 사이이면 새로운 소득세로 12%를 내게 돼 현재의 15% 보다 3포인트 낮아지게 된다.

이어 부부 연소득 10만에서 15만달러 사이인 가정은 22%로 역시 3포인트 인하되고 20만달러이면 24% 로 4포인트 내려간다.

특히 부부 연소득이 25만~30만달러인 중상층 가정은 33%이던 개인 소득세가 24%로 무려 9포인트나 급락해 가장 큰 감세혜택을 보게 된다.

봉급 노동자들은 새해 2월부터 세금을 그만큼 덜 떼어 더 많아진 액수로 페이체크를 받게 된다.

셋째 17세이하 부양자녀에 대해 받는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1인당 2000 달러로 2배 오르게 되고 납부할 소득세가 없는 저소득층 가정들은 1400달러까지 리펀드(환급)받게 된다.

넷째 주택모기지에 대해선 75만달러까지 그 납부이자에 대해 공제받게 되고 지방세는 재산세, 소득세, 판매세를 합한 납부액이 1만달러까지 연방세에서 제외받게 된다.

다섯째 소득의 7.7%를 넘는 의료비용과 학자금융자에 대한 납부 이자, 은퇴연금, 자선기부 등에 대한 세액공제는 계속 받게 된다.

항목별 공제를 선택하지 않을 경우 적용받는 기본공제(스탠다드 디덕션)는 2만 4000달러로 2배 올라 간다.

여섯째 오바마케어의 건강보험 가입 의무화가 폐지돼 벌금을 물지 않아도 되지만 10년간 1300만명의 무보험자를 양산해낼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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