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혁안, 소규모/자영업 한인 업주들에게도 큰 혜택

세제개혁안이 통과되면, 한인 비즈니스 업주들에게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법인세 인하와 개인소득세율 인하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 확대가 주된 이유입니다.

31년만의 최대 규모 감세를 골자로 한 세제개혁안이 표결을 앞둔 가운데, 통과될 경우 한인사회에는 대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전망입니다.

최종확정된 세제개혁안은 현행 최고 35%인 법인세율을 21%로 대폭 낮추고,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39.6%에서 37%로 내리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제임스 차 CPA는 과세구간이 대폭 조정됨에 따라 개혁안이 시행될 경우 4인 가족이 매년 2천 달러 이상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녀 1명당 최대 1천달러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은 2천달러로 2배 올라가 가족단위가 많은 한인가구들의 세금 공제 폭이 확대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기업 법인세가 현행 35%에서 21%로 낮춰졌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주들에게 적용되는 소득세율도 낮아져 소규모와 자영업자가 많은 한인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다시말해, C 코퍼레이션을 제외하고 S 코퍼레이션이나 파트너쉽, 또는 자영업자 형태로 개인 소득세를 내고 있는 한인 업주들에게는 20%의 공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입니다.

세제개혁안이 통과되고 내년 2월부터 적용될 경우 2019년 세금보고 때부터 확연한 차이가 나타날 것이라며 달라지는 개인소득세 감세 폭을 전문가와 꼼꼼히 확인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세제개혁안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불러들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급성장 시킬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세제개혁안 최종안은 빠르면 19일 의회에서 표결될 예정입니다.

<우리방송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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