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배우자 노동허가 결국 폐지키로

H-4 4만여명 EAD 연장 어려워
USCIS,‘2018년 규칙개정 어젠다’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H-1B(전문직 취업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카드’(EAD)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4일 공개한 ‘2018 규칙개정 어젠다’(2018 Rule-Making Agenda)에서 H-4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규정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공식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가 논란 속에서도 시행을 강행했던 H-1B 소비자의 배우자에 대한 노동허가는 결국 트럼프 행정부의 손에서 폐지될 것이 확실시된다.

이에 따라 현재 EAD를 발급받은 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 약 4만여명에 대한 EAD 연장이 불허될 것으로 보이며, 신규 신청도 조만간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노동허가 발급은 그간 반이민성향 단체들로부터 대표적인 악법규정으로 지목돼 연방 정부가 소송을 당한 적도 있다.

캘리포니아의 하이테크업계 전직 노동자 단체인 반 이민 성향의 ‘세이브잡스 USA’는 지난 2015년 4월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은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으로 이민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방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 2015회계연도 노동허가 발급현황에 따르면 2015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총 4만1,526명의 H-4 비자 소지자들이 EAD를 발급받았다.

H-4 노동허가 규정이 폐지되면 H-4소지자들의 취업이 많은 IT 기업들이 일시적인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초기 H-4 비자 EAD 규정을 폐지하는 쪽으로 일찌감치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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