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 비자 시행하라” 연방법원 판결

2017년 1월 17일 국토안보부(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국제 창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에 관한 구체적인 법안을  7월 17일에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 시행을 내년 3월로 연기하면서 폐지하겠다는 입장이였습니다.

해외 기업들과 미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국벤처캐피털연합’이 지난 9월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승소 판결을 받아낸것 입니다.

워싱턴DC 연방지법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국토안보부에 스타트업 비자 프로그램인 ‘국제 창업가 규정(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의 신청서 접수를 개시하라는 명령으로 ‘스타트업 비자(startup visa)’ 프로그램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명 ‘스타트업 비자’로 불리는 이 프로그램은 정부로부터 10만 달러의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벤처캐피털로부터 25만 달러를 투자받은 외국인이 30개월마다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IT 업계로부터 상당한 반응을 이끌어낸바 있으며  특정 금액을 투자받은 외국인이 미국에서 창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 세계의 우수 인재들을 유치해 사업을 발전시키고 미국 내 경제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미국 정책재단(National Foundation for American Policy)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10억 달러 규모가 넘는 미국의 스타트업 기업 중 51%는 해외출신의 이민 기업가들이 설립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 44개의 기업들의 총 가치는 약 1700억 달러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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