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북한 포함 8개국 입국금지 행정명령 전면 시행”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하급 법원에서 내린 2건의 법원 명령을 해제해 반이민 행정명령이 완전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0월 하와이주와 메릴랜드주의 연방지방법원 등이 행정명령 발동에 제동을 걸고, 지난달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고등법원도 효력을 일부 금지 판결을 내리면서 시행에 차질이 빚어진 데 따른 것이다.

제9연방고등법원은 이 명령에 대해 “정부가 이슬람권 6개국 출신의 친인척이나 정착 지원단체가 보장하는 난민들을 왜 입국금지 대상이 돼야 하는지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다”며 효력을 일부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수차례 행정명령 수정을 거듭하며 반이민 행정명령 이행에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이란,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등 7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나 법원에서 잇따라 저지되자 3월께 다시 이라크를 제외한 6개국 국적자에 한해 기존 비자 발급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입국은 허용하고, 신규 신청자는 90일간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의 2차 수정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이어 반이민 행정명령의 기한 만료에 따라 지난 9월 기존 무슬림 6개국 중 수단을 제외하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 등 3개국을 추가, 총 8개국 국민의 입국을 제한한 반이민 행정명령을 다시 발표했다.

<한국일보 김상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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