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영주권 ‘EAD·AP’ 적체심각

비자 만료 앞둔 신청자들 운전면허 갱신도 안돼 속앓이

취업 영주권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영주권신청서(I-485) 접수시 함께 신청하는 노동허가 (EAD)카드와 사전여행허가(AP) 발급이 심각한 지체현상을 보이고 있어 이민신청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뉴욕일원 이민변호사들에 따르면 최근들어 노동허가카드 신청서(I-765)와 사전여행허가 신청서(I-131)를 접수한 후 6~7개월이 지났는데도 발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신청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3개월이 걸렸던 점을 감안하면 2배 이상 느려진 것이다.
노동허가 카드는 체류신분 자체로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 따로 신청해서 받는 것으로 취업비자가 없을 경우 반드시 받아야 영주권을 받기 전까지 일을 할 수 있다.또한 비자가 만료되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유효한 노동허가 카드가 있어야 운전면허 갱신도 가능하다.

특히 영주권 신청시 노동허가카드 없이 누적된 취업일수가 180일 초과할 경우 영주권 신청 자체가 기각되는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김광수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노동허가 연장의 경우 신청을 하면 기한이 만료되더라도 최대 6개월까지 자동 연장되지만, 180일을 초과하면 불법 취업으로 간주된다”며 반드시 노동허가카드 없이 일한 취업일수를 꼼꼼히 따져야만 불상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I-485 단계에서 I-131 승인을 받지 않고 해외여행을 할 경우 별도 체류 신분이 없으면 I-485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이민변호사 업계에 따르면 이 밖에도 영주권 신청서가 6페이지에서 18페이지로 늘어나고 지난 10월1일부터 취업영주권 신청자에 대한 대면 인터뷰가 의무화 되는 등 영주권 신청 절차가 상당히 까다로워지고 있다.

김 변호사는 “I-485에서 지난 5년간 거주주소와 직장 등을 기입하는 란이 있는데 종전에는 재직 연도와 월까지만 기입하면 됐지만 현재는 날짜까지 정확하게 기입해야 한다”며 “인터뷰에서 날짜를 I-485와 다르게 말할 경우 꼬투리 잡아 보충 서류를 요구하기도 한다”고 전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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