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대형 감세안 상원통과, 상하원 조정만 남았다

상원 새벽 2시 직전 51대 49로 역사적 가결
성탄절까지 상하원 조정위 최종 타협안 확정

초대형 감세안이 연방상원에서도 51대 49로 통과돼 성탄절까지 끝내려는 마지막 상하원 조정작업만을 남겨두게 됐다.

상하원에서 통과된 감세안에서 개인소득세 납세계층과 법인세 인하의 적용시기등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있으나 성탄절까지는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첫번째 입법성과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10년간 1조 5000억달러의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초대형 감세안이 연방하원에 이어 연방상원도 통과 하고 이제 상하원 조정만을 남겨 두게 돼 성탄절 선물로 가시화되고 있다.

연방상원은 2일 새벽 2시 직전 초대형 감세안을 포함하는 세제개혁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1대 반대 49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상원의원 48명 전원과 공화당에선 유일하게 밥 코커 상원의원 1명만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앞서 연방하원도 보름전인 지난달 16일 227대 205로 가결한 바 있다.

상하원안에 적지않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상하원 컨퍼런스 커미티(조정위원회)에서 최종타협안을 도출해 낸후 재표결해야 하는데 성탄절까지 최종 확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그럴 경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첫번째 메이저 입법성과, 공화당의원들에게는 내년 중간선거의 핵심무기가 될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상하원안의 주요 차이들을 보면 첫째 법인세를 현행 35%에서 20%로 대폭 내리는 조치는 같지만 시작 시기에서 하원은 2018년, 상원은 2019년부터로 1년 차이 나고 있다.

둘째 개인소득세율과 납세계층에서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원은 연소득 개인 50만달러, 부부 100만달러 이상에게는 최고 세율인 39.6%를 적용하고 납세 계층을 현행 7단계에서 39.6, 35, 25,12%로 4단계로 축소하도록 되어 있다.

상원은 현행 7단계를 유지하되 세율을 소폭 조정하고 10%, 12, 22.5, 25, 32.5, 35, 그리고 최고세율은 하원보다 낮은 38.5%로 규정하고 있다.

셋째 차일드 택스 크레딧을 현행 1000달러에서 하원은 1600달러, 상원은 2000달러로 올리도록 하고 있다.

넷째 오바마 케어 보험가입 의무화 조항을 상원안에서는 폐지토록 규정했으나 하원안에는 없으며 ATM 대체최저세는 반대로 하원에선 폐지, 상원에선 유지를 선택하고 있다.

다섯째 의료비용과 학자융자금이자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하원에선 폐지키로 한데비해 상원에선 유지 시키고 있다.

다만 주정부와 로컬 재산세에 대해 연방세에서 공제해주는 조치에선 막판에 상원도 하원과 같이 1만 달러까지는 계속 공제해주기로 했다.

<라디오코리아 한면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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