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가주 지역에서 5,000만 달러 규모의 허위 투자이민 비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중국계 변호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LA 동부 샌개브리얼 등 지역을 거점으로 투자이민 사기를 벌인 빅토리아 챈 변호사가 지난 27일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챈은 중국의 재력가들을 대상으로 50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EB-5)을 알선하면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허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 중국인 약 100명에게 투자이민 명목으로 약 5,000만 달러를 거둬들여 이중 상당액을 탕진한 혐의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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