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만 달러 투자이민 사기, 중국계 변호사 유죄 인정

남가주 지역에서 5,000만 달러 규모의 허위 투자이민 비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연방 당국의 조사를 받아온 중국계 변호사가 유죄를 인정했다.

연방 검찰은 LA 동부 샌개브리얼 등 지역을 거점으로 투자이민 사기를 벌인 빅토리아 챈 변호사가 지난 27일 법정에서 유죄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챈은 중국의 재력가들을 대상으로 50만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리저널센터 투자이민(EB-5)을 알선하면서 서류를 조작하는 등 수법으로 허위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운영, 중국인 약 100명에게 투자이민 명목으로 약 5,000만 달러를 거둬들여 이중 상당액을 탕진한 혐의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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