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대법원에 ‘반이민 행정명령’ SOS

백악관, 항소심 판결 반발

백악관이 연방 항소법원에서 일부 제동이 걸린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을 완전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고 의회전문지 더힐이 지난 21일 보도했다.

지난 9월 24일 발효된 수정 행정명령은 이란, 시리아, 리비아, 예멘, 소말리아, 수단 등 무슬림 6개국이었던 입국 제한 대상 국가에서 수단을 제외하고 북한과 베네수엘라, 차드를 새롭게 추가했다.

그러나 지난주 샌프란시스코 제9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이 명령에 대해 ‘리비아, 이란, 예멘, 시리아, 차드, 소말리아 국민 중 미국에 연고가 없는 사람만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며 효력을 일부 금지해 수정 반이민 행정명령은 또 다시 시행에 차질이 생겼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이번 행정명령은 절차와 본질적 측면 모두 이전의 명령들과 다르다”면서 “이번 명령은 종교적 반감이 아니라 국가안보와 외교적 목적에 근거를 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이들 언론은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새 행정명령이 국가와 국민을 테러로부터 수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조처라고 거듭 강조해왔지만, 이를 반대하는 편에서는 수정 행정명령 역시 무슬림에 대한 종교적 편견에 근거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앞서 연방대법원은 지난 6월 말 효력이 완전히 정지됐던 반이민행정명령에 대해 일부 효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숨통을 틔워준 바 있다.

대법원은 현재 보수 성향 대법관이 수적 우위에 있는 만큼 이번에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없지 않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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