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력 비자심사 시행 3년 연장

5년간 해외여행 5년간 SNS 활동 기록 제출 의무화

미국 입국비자 신청자들에게 과거 15년간의 해외여행 정보와 취업 기록은 물론 5년간의 소셜미디어(SNS) 활동 정보 등을 요구하는 극단적 비자심사 규정 시행이 3년 더 연장된다.

연방 국무부는 미국 비자 신청자들의 과거 개인 행적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지난 5월 말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해온 ‘비자신청서 보충질의서’(DS-5535) 양식 사용 연장안을 27일 연방관보에 게재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DS-5535 양식은 비자 신청자의 ▲과거 15년간의 여행기록 및 여행비용 출처 ▲과거 15년간의 거주지 정보 ▲과거 15년간의 취업기록 ▲과거 발급받았던 모든 여권정보 ▲형제자매의 이름과 생년월일 ▲모든 자녀의 이름과 생년월일 ▲현재 배우자, 과거 배우자, 동거인 모두의 이름과 생년월일 등을 기입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과거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를 밝혀야 하며 ▲지난 5년간 비자 신청자가 사용한 적이 있는 모든 소셜미디어와 사용 ID를 공개해야 한다.

이번 연장안은 이날부터 60일간 여론 수렴 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의 승인 등 법제화 과정을 거쳐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OMB 승인이 확실시되는 만큼 앞으로도 극단적 비자심사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앞서 OMB는 DS-5535 양식에 대한 긴급 심사를 거쳐 11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입했는데, 국무부가 운영 기간을 3년 더 늘리려 하고 있는 것이다.

국무부는 “보충질의서 작성을 거부한다고 해서 반드시 비자가 거절된다고는 볼 수 없다”며 “대사관에 보충질의에 답변할 수 없는 타당한 이유를 설명할 경우 예외 사항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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