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브니 입대자에 시민권’ 판결 불응 항소

국토부“이민당국의 권한”

연방법원이 신원조회 지연으로 불법체류자 전락 위기에 처한 외국인 특기자 모병프로그램 ‘매브니’(MAVNI) 입대자들에게 시민권 부여를 명령한 가운데, 이민 당국이 이에 불응하고 항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국토안보부(DHS)는 지난 17일 연방 워싱턴 DC 지법에 제출한 항소장에서 “군입대자에 대한 시민권 부여규정은 이민당국의 고유한 권한”이라며 “법원은 관여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한인 박모씨와 홍모씨를 포함한 10명의 MAVNI 입대자들은 지난 5월 “당국이 법 규정대로 입대자들의 시민권 수속을 진행하지 않고 방해하고 있다”며 DHS와 미국방부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달 “미 국방부의 정책변경으로 원고들은 취업 또는 유학생 비자신분을 잃고 자국으로 추방되는 것은 물론 자국에서 외국군대에 입대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나 않을까 두려움에 떨게 하고 있다”며 이민당국은 당초 예정대로 시민권을 부여하라고 판결했다.

<한국일보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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