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배우자 노동허가 폐지 가닥

트럼프 행정부 “개정안 내부 논의중”

전문직취업(H-1B)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H-4)에 대한 노동허가(EAD) 발급에 대한 법정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결국 이 정책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캘리포니아의 하이테크업계 전직 노동자단체인 ‘세이브잡스USA’는 2015년 4월 H-4 비자 소지자에 대한 EAD 발급 정책은 국토안보부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자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한 것이라며 DHS를 상대로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지난해 9월 DHS의 소송기각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세이브잡스USA가 항소했고 지난 9월 DHS는 법원에 해당 정책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달라며 오는 12월31일까지 판결을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H-4 비자 소지자에게 더 이상 EAD를 발급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 관계자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현재 해당 정책에 대한 개정안에 대해 내부에서 논의중”이라고 밝혀 기존 정책을 포기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내년 1월2일까지 해당 정책의 추후 계획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그늘집>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