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 ‘패키지 이민법안’ 발의

가족이민 축소·추첨영주권 폐지 등 3개 조항… 민주와 협상

민주당과의 DACA청년 구제협상을 앞두고 공화당의 협상 마지노선이 될 것으로 보이는 패키지 이민법안이 연방의회에 발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화당 데이브 브랫 의원이 지난 10일 ▲ ‘연쇄 가족이민 중단 또는 축소 ▲추첨영주권 폐지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사용 의무화 등 3개 조항을 골자로 한 패키지 이민개혁법안 ’미국의 노동, 임금 및 주권 법안‘(LWS act, H.R. 4340)을 연방 하원에 발의했다.

전날 브랫 의원이 발의를 예고했던 이 법안은 그간 공화당 지도부와 트럼프 백악관이 요구해왔던 핵심적인 이민제한 조항들을 아우른 것으로 현재 연방의회에 공화당이 발의해 놓고 있는 4개의 이민 관련 법안들을 하나로 묶은 패키지 협상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또, 이 법안은 연방하원 공화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프리덤 코커스’가 지지하고 있어, DACA 구제 협상에서 공화당이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는 물러설 수 없는 핵심조항들이 담긴 마지노선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법안의 최대 핵심조항은 현행 합법이민제도를 전면 개혁해 주요 가족이민을 중단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내용의 ‘연쇄 가족이민 중지 조항’(End Chain Immigration)이다. 현행 합법이민제도의 골격이 되고 있는 가족초청 이민을 폐지 수준으로 축소해, 시민권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로 가족이민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이 조항은 이미 지난 2월 16일 조디 하이스 의원이 하원에 발의한 ‘연쇄 가족이민 중단 법안’(Nuclear Family Priority Act, H.R.1149)과 동일하다.

추첨영주권 폐지조항(End Visa Lottery)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 뉴욕의 차량돌진테러 사건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히 입법을 요구했던 조항이기도 하다. 이 조항 역시 지난 2월 16일 공화당 빌 포시 의원이 발의한 H.R. 1178과 동일하며, 레이스 법안에도 같은 조항이 담겨있다.

지난 9월 공화당 라마 스미스 의원이 발의한 ‘전자고용자격 확인제 전면 의무화 법안’(H.R.3711)도 이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이 조항은 현재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로 운영 중인 ‘E-Verify‘시스템 참여를 전면적으로 의무화해 이민자의 불법취업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이 조항은 상원의 레이스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법안 발의에 앞서 브랫 의원은 공화당 지도부가 DACA 구제안 합의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3개 핵심조항이 담긴 패키지 법안을 관철해야 한다는데 거의 합의점에 이르렀다고 밝힌 바 있어 공화당은 앞으로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이 패키지 법안 통과를 강력히 요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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