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재량 추방유예’더이상 없다

연방법무부, 은퇴판사까지 이민재판 투입계획
없애고 은퇴판사를 투입해 이민법원 적체 현상을 없애 나가기로 했다.

7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법무부는 63만 건에 달하는 이민법원의 계류 건수를 줄이기 위해 우선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부터 적용됐던 ‘경범죄’에 대한 유죄가 확정돼 추방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의 추방심리를 판사의 ‘재량’으로 무기한 연기해 사실상 추방을 유예해 주는 정책을 중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판사 재량으로 사실상 추방이 유예돼 온 이민자들의 추방은 더 이상 피할 수 없게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 집권 이후 이민법원에 적체된 케이스가 그 전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며 “판사 재량이라는 이름하에 시스템을 망가뜨렸다”고 주장했다.

법무부는 이와함께 은퇴 판사들까지 재판에 투입해 ‘빈 법정’이 없도록 한다는 ‘노 다크 코트룸’(no dark courtrooms) 정책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민변호사들은 법무부의 이같은 정책은 이민판사들의 재판에 대한 독립권과 이민자들의 적법 절차를 따를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연방법무부는 이같은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면 2020년까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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