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체검사 양식 내년부터 바뀐다

2월7일부터 개정양식만 접수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신체검사 보고양식’(I-693)이 개정돼 내년 영주권 신청서(I-485) 제출을 앞두고 있는 이민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내년 1월 2일부터 개정된 ‘신체검사 보고양식’을 접수하며, 2월7일부터는 현행 보고양식 접수를 거부하고, 개정 양식만 접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I-485를 제출하는 영주권 신청자들은 내년 2월7일부터는 반드시 개정된 I-693만 사용해야 한다.

I-693은 영주권을 신청하는 이민자들이 지정 병원에서 신체검사와 필수예방접종 여부를 확인하는 보고서로 신체검사를 시행한 의사가 직접 서명해야 한다. USCIS는 앞서 지난 10월19일 개정된 I-693을 공개한 바 있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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