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 한인 젊은이 ‘자발적 입대’ 급증

병역 의무 마친 2세들에 복수국적 허용한다니까…
2012년 273명에서 5년 만에 579명으로 크게 늘어
정체성·진로 고민 한몫…”복수국적이 취업등 유리”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유모(24) 씨는 부모의 유학 시절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다. 그는 대학교 1학년을 마치자마자 군대를 다녀왔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시간을 아끼라는 주위의 만류에도 그의 결정은 흔들리지 않았다. 유 씨는 “어머니마저 입대를 말렸지만 한국인이라면 당연히 군대를 다녀와야 된다고 생각했다”며 “내 정체성이 한국인인데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국적법 개정안으로 남녀 모두 복수국적을 허용하기 시작하면서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복수국적자가 늘고 있다.

6일 한국 병무청에 따르면 지난 2011년 200명에 불과했던 자발적 입대 인원이 2012년 273명, 2013년 299명, 2014년 436명, 2015년 579명으로 급증했다. 복수국적자의 입영희망원접수 제도가 지난 2004년부터 시행되어 자발적으로 입대한 인원이 있긴 했지만 이처럼 수가 급증한 것은 국적법 개정안이 시행된 직후부터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법 개정으로 병역 의무를 다 한 복수국적자에 한해 복수국적을 허용해주면서 상황은 바뀌었다. 외국 국적은 물론, 군대를 다녀와 한국 국적까지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는 복수국적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배경에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미래 진로에 대한 불확실함이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세계 금융위기와 함께 각국에서 반(反)이민 정책이 강화되면서 해외 취업이 어려워진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얼마 전 육군 현역으로 만기 제대한 미국 유학생 김모(23) 씨도 비슷한 이유로 군대를 다녀왔다.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미국으로 학사 유학을 간 김 씨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한 몫 했지만 아직 어느 나라에서 취업을 하는 것이 나에게 적합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선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병역 기피를 이유로 국적 이탈을 하는 복수국적자 문제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2015년 한국 국적을 이탈한 남성 복수국적자는 모두 1700명에 달했는데 만 18세인 미군필자가 대부분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문제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허술하다는 비판 여론이 나오자 국회는 지난 9월 병역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재외동포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병역을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상실한 해외국적 동포의 체류자격 제한 연령을 입영 의무 면제 나이인 37세에서 병역의무가 종료되는 40세로 높였다.

<코리아타운 데일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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