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입국 첫 적발도 형사처벌

연방 이민당국이 국경 밀입국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2일 국경 밀입국 이민자는 처음 적발된 경우에도 형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며 밀입국 이민자는 모두 연방검찰을 통해 형사기소된다고 밝혔다.

CBP측은 1회 적발된 밀입국자는 경범죄로 처벌되지만 형사기소는 피할 수 없으며 밀입국이 반복될 경우 중범으로 간주돼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 두차례 밀입국이 적발되면 5년간 미국 입국이 금지되며, 밀입국 횟수가 늘어날수록 입국금지기간은 최대 20년까지 늘어나며, 상습적 밀입국자에게는 미국 입국이 영구적으로 금지도니다고 CBP측은 경고했다.

CBP는 모든 밀입국자에 대한 형사처벌 프로그램을 애리조나주 노갈레스 국경지역에서 시범운영한 뒤 남서부 국경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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