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E ‘도넘은 불체자 체포’

자진출두 종용메시지·10세소녀 응급수술 끝나자마자 체포…
경범죄 체포후 ICE로부터 문자 ‘추방위한 증거수집’ 추정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체자 단속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26일 포틀랜드머큐리에 따르면ICE가 불체자들에게 자진출두를 종용하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신문에 따르면 한 불체자는 25일오전 ICE로부터 연락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불체자는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름과 주소, 그리고 언제든지 연락을 달라는메시지가 들어와 주소를 인터넷에서확인해보니 사우스웨스트포틀랜드에 있는 ICE 본부였다”며 “문자메시지를 남긴 이는 ICE의 단속 요원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 불체자는최근 경범죄로 체포된 바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해당 불체자의 변호사는 “자신을‘스미스’로만 밝힌 이 단속요원에게클라이언트가 전화를 했고 스미스는‘출신국가’와‘ 체류신분’을 물어봤다”며 “추방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민법전문 송주연 변호사는 “현재까지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확인하는 ICE의 연락을 받은적은 없다”며 “만약 불체자 본인이ICE로부터 연락을 받을 경우 절대로개인 정보를 넘겨주지 말고 즉시 변호사와 상의하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ICE 단속 요원이 단속 타깃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기는것은 지극히 이례적이지만 불체자색출에 혈안이 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체제에서는 가능한 일이라고지적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현재 불체자와 범법 이민자와 체포를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실정이다. 지난주에는 포틀란트에서 ICE 요원이불체자를 체포하기 위해 수색 영장도 없이 자택을 급습하는 동영상이공개가 됐고 이달초에는 콜로라도에서 영주권 인터뷰를 하기 위해 이민서비스국(USCIS)을 찾았던 한 이민자가 체포되기도 했다.

또 24일에는텍사스에서 세관국경보호국(CBP) 단속요원이 뇌성마비 수술을 받기 위해 병원으로 가던 10살 불체 소녀를 따라가 수술을 마친후 곧바로 체포해 샌안토니오에 있는 보건복지부아동셸터에 구금하기도 했다. 이 소녀는 현재 추방 위기에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응급수술 받은 후 ICE 단속 요원에 의해 체포된 불체자 신분의 10살소녀(폭스뉴 스 홈페이지 켑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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