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verify 의무화 법안’ 하원 법사위 통과

도입땐 불체자 취업 봉쇄

체류신분 미비 이민자 불법 고용을 막기 위한 ‘고용자격 전자확인시스템(E-verify)’을 전면 의무화하는 법안이 연방하원 법사위원회를 통과해 이 조치가 전면 도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이 강력히 지지하고 있는 ‘E-verify 의무화 법안’(H.R. 3711)에 대해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5일 표결을 통해 찬성 20 대 반대 10으로 통과시켰다.

공화당 라마 스미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이 연방 의회를 최종 통과하면 미 전국의 모든 기업들은 2년 이내에 직원을 채용할 때마다 E-verify 시스템을 통해 신규 직원의 고용 자격 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법안이 통과되자 밥 굿레잇 하원 법사위원장은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서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취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모든 고용주들이 이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법안에 대한 강력한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 이날 하원 법사위원회는 일손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농장들의 외국인 노동자 확대를 위한 ‘외국인 농업노동자 확대 법안’(H.R.4092)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현재 시행 중인 ‘농업임시노동자 비자’(H-2A)와는 별개로 새로운 농업 노동자 비자인 H-2C 비자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 제정으로 H-2C 비자가 신설되면 농장주들은 현행 H-2A 비자에 비해 외국인 농업노동자 고용이 훨씬 더 쉬워진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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