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허가 발급 대가로 현금·성상납 전 ICE 직원 84개월 징역형

불법체류자에게 노동허가(EAD) 발급해준 대가로 현금과 성상납을 받은전 이민세관단속국(ICE)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4일 연방검찰 뉴저지지검에 따르면 법원은 이날 뉴저지 소머셋 출신의ICE 전 직원 아말도 이케바리아(40)에게 8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케바리아는 뇌물수수 관련 7건과 불법체류자 은신 1건, 또 이민당국에 거짓 증언 1건 등총 9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ICE에서 추방 단속 요원으로 활동했던 이케바리아는 2012~2014년 추방 대상 불체자들에게 EAD를 발급해주는 대신 7만5,000달러에 달하는 뇌물과 성상납을 받았다.

이케바리아는 이와함께 2012년 웨스트오렌지에 헤어살롱을 개업했는데불법 입국한 불체자인 그의 여자친구를 해당 업소에서 불법으로 일하게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날 유죄를 인정한 이케바리아에게 징역형과 함께 3년 보호관찰, 또 그가 받은 뇌물 몰수형도 함께선고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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