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이민자 보호”마이웨이

피난처주 선언법 등4개 보호법 제정 시행
아시안 정의연대 설명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반 이민 정책에 따른 단속 강화로 서류미비 신분 이민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상황에서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주내 이민자 보호를 위해 관련 법안들을 잇따라 제정, 아시아계 이민 단체들이 이를 통한 이민자 권리 보호 강화를 강조하고 나섰다.

아시안 아메리칸 정의연대는 24일 케빈 드 레온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장 및 학생 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주의회가 통과시켜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이민자 보호법 4가지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은 “주의회에서 미래의 미국을 이끌어갈 차세대들이 이민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주력했다”며 “올해 총 4가지 이민자 보호법이 법제화돼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이민자 권익 신장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케빈 드 레온 주 상원의장과 스튜어트 쿼 아시안 정의연대 대표가 설명한 이민자 보호법들은 다음과 같다.

■가주 피난처주 선언법(SB 54)

주의회를 통과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차원에서 마구잡이식 불체자 단속에 지역 경찰 협조를 막는 것이 골자로, 또 병원,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개인의 체류 신분을 묻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일부 사법기관들의 우려에 따라 연방 이민국 요원이 주내 수감시설의 협조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으며, 또 이민세관단속국이 범죄를 저지른 이민자에 대해서는 캘리포니아주 치안기관로부터 인계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중법 이민자에 대한 보호는 제외했다.

■가주 종교자유법(SB 31)

주정부 기관이 고용을 위한 신청서에 지원자의 인종, 성별, 혼인 여부 또는 종교에 관한 질문을 포함시키는 것을 금지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주 및 지방 법 집행 기관과 직원들이 종교적 신념에 관한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한다. 특히 이 법안은 트럼프 행정부로부터 미국 내 무슬림 신자들을 보호하는 법안으로 주정부 기관이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무슬림 신자들의 정보가 제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서류미비자 청소년 교육 평등법(A B699)

‘피난처주 법안’에서 파생된 세분화된 법안으로써 학교 내 교직원이 학생의 체류 신분을 물을 수 없으며 더불어 서류미비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이민 단속 요원들이 학교장이나 교육구 감독관의 사전 허가 없이는 가주 내 공립학교에 출입할 수 없도록 해 서류미비자 청소년들이 이민 단속의 공포 없이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민자 투표권리법(AB 918)

비영어권 출신으로 언어의 장벽이 있는 이민자들을 위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등 각 소수계 커뮤니티의 언어로 번역된 투표 용지 및 주민발의안을 제공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지역별로 비영어권 유권자의 비율이 전체의 3% 이상을 차지할 경우 해당 소수계 언어로 투표 용지 및 주민발의안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소수계 이민자들이 장벽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비영어권 이민자들의 정치적 소외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국일보 박수정 인턴 기자>

24일 케빈 드 레온(맨 앞줄 왼쪽부터)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장이 스튜어트 쿼 아시안 정의연대 대표 및 학생 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캘리포니아의 이민자 보호법안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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