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국 입국심사”너무해

“손주 봐주고 용돈 받는다” 대답했다가 공항서 ‘ 강제 U턴’
뉴욕총영사관,‘ 미 방문시 참고사항’공지문 발표
최근들어 심사 까다로워져 연락처·경비 등 정보 요구

#사례1=60대 김모씨는 최근 자녀및 손자 방문을 위해 무비자로 JFK공항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려다 입국심사대에서 거부돼 한국으로 돌아가야했다. 입국심사관의 방문 목적 질문에손주를 돌봐주러 왔다가고 대답하고월급을 받느냐는 질문에 자식에게 소액의 용돈을 받는다고 대답했는데 심사관은 소지한 비자 목적과 다르다며입국을 거부했다는 것. 취업을 위한 방문으로 의심된다는 게 입국거부 사유였다.

#사례2=무비자로 입국한 30대 이모씨 역시 귀국 항공편 티켓을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과 여행에 필요한충분한 경비를 지참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2차 심사대로 끌려가 한참동안을 추궁을 당하는 우여곡절 끝에간신히 입국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공항입국심사 과정에서 2차 심사로 넘겨지거나 아예 입국을 못한 채 공항에서쫓겨나는 한국인들이 속출하고 있다.

뉴욕총영사관은 이와관련 18일 이례적으로 ‘미국 방문시 참고사항’이라는 제목으로 공지문을 발표하고 미국에 방문하는 한국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처럼 입국 거부를 당하는 대부분은 전자여행허가제(ESTA) 사이트에무비자 입국을 신청할 때 과거 기록을사실과 다르게 허위 작성했다가 입국심사대에서 적발되는 경우다.

▲과거 방문시 체류기간을 넘겼거나 ▲관광비자 등으로 방문한 뒤 일을했던 기록, 또한 ▲미국 비자신청이 거부됐던 사실을 숨기고 입국할 경우 여지없이 심사과정에서 드러나 자칫 귀국 조치까지 당할 수 있다는 게 뉴욕총영사관의 설명이다.

또 입국심사관이 불법체류 가능성등을 파악하기 위해 미국내 체류지 연락처, 여행경비, 귀국항공권 등 체류관련 정보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총영사관 관계자는 “단기 여행이나 방문시 사전에 ESTA 사전입국허가를 받아 입국해야 하는데 사전입국허가 승인이 자동적인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입국심사관은 여행자의 입국 목적이 일반 방문으로 보기 어렵다거나불법체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국을 불허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입국심사는 해당 국가의 고유 권한으로 체포나 구금과는 달리 영사관의조력권도 행사할 수 없다.

일단 입국거부 결정이 내려지면 여행자는 입국시 이용한 항공편을 통해출발지로 보내진다. 해당 공항에 귀국편이 없을 경우 통상 인근 공항에서항공편을 받게 되며 가능 항공편이 없을 경우 하루 정도 공항내에서 대기할수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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