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 ‘피난처 주’ 선포하자마자 ICE는 ‘집중 단속’

캘리포니아 주가 5일 공식적으로 ‘피난처 주’가 됐는데,연방이민단속국ICE는 이에 맞서 LA일대 불법체류자 단속을 더 강화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앞으로 교도소내 불체자 단속보다는 주거지나 직장 급습을 통해 대규모 체포를 단행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연방이민단속국(ICE)이 오늘(6일) 성명을 통해 불법체류자 집중 단속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가 ‘피난처 주’를 공식 선포한데 따른 일종의 대응책으로 풀이됩니다.

탐 호먼 ICE 국장 대행은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일 서명한 SB54 법안이 공공의 안전을 위협하고,연방정부의 공권력 행사를 방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SB54 법안은 경찰이 이민 신분을 물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합니다.

이에따라 이민자가 경범죄 전과만 있는 경우에는 연방 당국으로의 이송이 불가합니다.

호먼 국장 대행은 SB54 법안이 지역 경찰과의 소통을 차단해 이민국 작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어 호먼 국장 대행은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불체자를 단속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주거지나 직장 급습을 통해 대규모 체포를 단행하게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구금된 불체자들은 타주로 이감될 확률이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에는 무려 230만여명의 불체자들이 거주하고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케빈 드 레옹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장은 강경한 반이민 정책을 전면에 내세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이민사회에 불안감이 확산하자 이같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라디오코리아 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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