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방신고 위협 건물주 제재”

세입자 보호법 발효

캘리포니아 주에서 이민 체류 신분을 이유로 세입자들을 위협하는 건물주들에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이민자 세입자 보호법안’(AB 291)에 서명해 법제화했다.

데이빗 치우 주 하원의원(샌프란시스코)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이민체류 신분을 이유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위협을 가하거나 아파트 등 임대에서 차별할 수 없으며 건물주가 세입자의 퇴거를 목적으로 세입자의 이민 신분이나 국적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캘리포니아를 이른바 ‘피난처 주’로 공식 천명하는 법안과 함께 주내 이민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제화됐다고 주지사실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주법이 건물주가 세입자의 이민체류 신분이나 국적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건물주들은 관행적으로 세입자를 들이기 전 국적이나 이민체류 신분 정보를 파악해 임대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해왔다는 게 치우 의원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번 이민 세입자 보호법안이 법제화됨에 따라 이같은 행위를 하는 아파트 등 건물주들에게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민사소송을 거는 것도 가능하게 됐다.

<한국일보 박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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