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지사, ‘서류미비 학생 보호 법안'(AB699) 서명

캘리포니아주내의  모든 K-12 교육기관에서는 이민 신분에 상관없이 평등한 교육기회를 제공 받을수 있는 ‘서류미비 학생 보호 법안'(AB699)을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5일 서명 발효됨에 따라 앞으로 캘리포니아주의 교육기관은 학생들에게 비상연락처이외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체류 신분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교육기관내에서 이민세관국 단속반이 학생이나 학부모를 체포하는 것을 막을수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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