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덜내려면…한국서 생 마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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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한국에 남겨 둔 재산이 많으십니까?’
한국세법 거주자와 비거주자 달리 취급, 공제적용 달라
20억 재산 기준 한국서 사망시 2억, 미국에선 5억 내야

#50세를 조금 넘기고 딸이 살고 있는 미국에 건너와 사업을 시작한 78세의 김근수(가명)씨.

미국서 사업이 잘 돼 김씨는 돈이 생길 때마다 한국의 부동산을 사들였다.

하지만 김씨는 70세 되던 해에 병에 걸렸고, 사업도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 할 정도로 병세가 악화됐다.
그러던 어느날 김씨는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한국에 들어와 생을 마감하는 것이 좋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김씨는 다짜고짜 죽는 얘기부터 하는 아들에게 화가 났지만 침착하게 이유를 물었다.
아들은 한국에서 죽으면 한국에 있는 20억원대의 재산에 대한 상속세가 2억원 정도이지만 미국에서 죽으면 5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한국에 내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과연 김씨는 아들의 말처럼 고향인 한국에서 생을 마감하면 상속세를 덜 낼 수 있을까.

이 같은 김씨의 사례를 한국의 상속전문 회계사에 문의한 결과 김씨 아들의 말은 사실이었다. 김씨가 한국에 들어가 생을 마치면 상속세를 적게 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회계사에 따르면 한국 세법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달리 취급하기 때문이다. 거주자란 한국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하고, 비거주자는 거주자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김씨가 한국에 돌아가서 주소를 두거나 183일(6개월) 이상 머물게 되면 한국의 거주자가 될 수 있다.

한국 거주자는 한국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재산까지 모두 합쳐서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한국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내면 된다.

언뜻 보면 비거주자가 유리해 보이지만 상속공제의 적용 범위에서 크게 차이가 난다. 비거주자는 기본공제로 2억원만 인정될 뿐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법상 한국 거주자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할 경우 일괄 공제 5억원과 배우자공제 5억원을 합해 최소 10억원까지 공제가 된다.

이에 따라 거주자이냐 비거주자이냐에 따라 한국내 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김씨의 경우 미국 거주자인 상태로 미국에서 사망하면 한국에 있는 재산 20억원에 대해 2억원의 기본공제만 받고, 18억원은 한국에서 상속세를 내야 한다.

상속세만 최소 5억원 넘게 나오게 된다. 하지만 김씨가 부인과 함께 한국에 돌아가서 거주자인 상태로 사망하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로 최소 10억원까지는 상속세가 없고, 나머지 10억원에 대해 2억원이 조금 넘는 상속세만 내면 된다.

<코리아타운데일리 최낙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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