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장벽건설 법안’연방하원 소위원회 통과

오버스테이어 색출 강화안 등 포함… 본회의로 상정

멕시코 국경 장벽 건설에 1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등 국경 안전 강화 법안이 연방하원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4일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하원 국토안보위원회는 3일 공화당 마이클 맥컬(텍사스) 위원장이 상정한 미국국토안보법(The Border Security for America Act)을 찬성 18, 반대 12로 승인하고 본회의로 넘겼다.

이 법안은 국경 장벽 건설에 100억 달러를 투입하는 내용과 함께 50억 달러를 투입해 체류시한을 넘겨 불법체류하는 소위 오버스테이어를 색출하기 위한 생체정보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또 연방정부가 각 주에 국경 보안을 위해 주방위군을 투입할 경우 3,500만 달러까지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은 본회의에서 단독 법안으로 처리될지 불법체류청소년 추방유예프로그램(DACA) 수혜자 보호 법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법안에 대해 “공화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기쁘게 하기 위한 정치적 제스처일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경 장벽 건설을 공약으로 내세운 바 있다. 더힐은 이번 법안이 하원은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60표 이상이 필요한 상원에서는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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