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안전 강화 조항 추가…공화당, 새 드림법안 상정

“실현 가능성 가장 높아”

추방유예(DACA) 폐지로 추방 위기에 몰린 DACA 수혜 대상자들에게 합법 신분을 부여하기 위한 드림법안에 국경 안전 조항을 추가한 새로운 법안이 5일 연방 상원에 상정됐다.

사실상 공화당 버전의 또 다른 드림법안이지만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DACA 수혜자를 일컫는 ‘드리머’ 보호와 공화당의 국경안전 강화를 모두 수용하는 법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프 플레이크 연방 상원의원이 이날 상정한 ‘국경강화 및 추방유예 수혜자 구제법안’은 DACA 정책을 통해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약 70만명의 DACA 수혜자에 한해 10년간 임시 영주권(CPR)을 부여한 뒤 이 기간 취업 또는 군복무 3년, 고등교육 등을 받을 경우 정식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주권 5년 유지 후에는 시민권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이번 법안에는 이와 함께 16억 달러를 투입해 74마일의 국경 순찰로 신설을 포함한 국경 안전 강화 조치를 하도록 하고, 갱단을 타깃으로 한 이민단속 강화와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순찰대를 위한 국경 인근 도로 신설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연방상원에서는 민주당 주도의 드림법안과 공화당의 석시드 법안 등 2가지의 드림액트가 상정돼 있지만 아직 이렇다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DACA 수혜자 구제 법안에 가족이민 축소와 점수제 메릿 베이스 시스템을 도입하는 이민제도 개혁 조항을 포함시킬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일보 서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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