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고용업체 9,500만달러 벌금폭탄

이민법 위반 사상 최대 벌금액
업체측, 가짜신분증 제공까지, E-Verify 가입 크게 늘 듯

불법체류 이민자 직원을 채용하다 적발됐던 미 조경업체가 무려 9,500만달러에 달하는 벌금폭탄을 맞게 됐다. 이민법 위반과 관련돼 부과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금액으로 이민법 위반 기업에 한 해 부과되는 연간 총액보다도 더 많은 액수다.

지난달 29일 법률전문 인터넷 매체 ‘로360’(Law 360)에 따르면, 펜실베이나에 본사를 두고 있는 조경업체 ‘앱스플런드’(Apsplundh Tree Experts, Co.)사는 이민자 불법 고용혐의로 기소돼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시인한 뒤 9,5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필라델피아 연방 검찰이 밝혔다.

미 동부 지역 조경업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업체 중 하나로 알려진 ‘앱스플런드’사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불법체류 이민자를 직원으로 채용해왔으며, 채용과정에서 업체측은 이들에게 가짜 신분증과 고용관련 서류를 제공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앱스플런드사는 연방법원에서 신속하게 유죄를 시인하고 거액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해 더 이상의 소송진행은 피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일부 고위 간부들은 사법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은 이 업체가 직원들의 불법체류 신분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들을 불법 채용했다며, 고위 감독자와 중간 간부들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불법고용 혐의와 관련 형사기소된 이 회사 간부 래리 가우거는 오는 16일 연방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앱스플런드사의 직원 불법채용은 당국이 이 회사 직원들의 고용자격 유무를 E-Verify 시스템을 통해 검증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E-verify 시스템 검증에서 직원 100여명이 취업할 수 없는 불법체류 신분임이 밝혀진 것.

검찰이 ‘앱스플런드사’에 사상 최대액수는 9,500만달러의 엄청난 벌금을 부과한 것은 이 업체가 불법고용 과정에서 가짜 신분증을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단속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해석된다.

불체자 고용 기업에 대한 벌금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가 2009년부터 늘기 시작해 2010년 처음으로 300만달러를 넘어섰고, 2011년 1,000만달러를 넘어섰고, 2013년 처음으로 1,500만달러를 넘어선데 이어 2014년에는 1,600만달러가 행정 벌금으로 부과됐다. 또. 불법고용으로 형사 기소된 고용주에게 부과된 벌금도 급증해 2006년에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으나 2014년에는 3,500만달러를 기록했다.

한편, 연방당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E-verify’(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에 가입하는 기업이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6회계연도 말 현재 E-Verify에 가입해 신규 직원을 새로 채용할 때마다 고용자격을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있는 미 기업은 67만8,533개로 파악돼 5,900여개에 불과했던 지난 2005년과 비교하면 100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한국일보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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