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갱신신청 마감 연장 없다

연방법무부, 이민자 옹호단체들 기한연장 요청 일축

연방 법무부가 1주일 앞으로 다가온불법체류 청소년 유예(DACA) 프로그램의 갱신 신청 마감일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연방법무부 소속 브렛 슈메이트 변호사는 26일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내달 5일까지로 정해진 DACA 수혜자 갱신 기한은법무부가 심사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면서 이같은 입장 표명을 했다.

이 공청회는‘ 메이크 더 로드 뉴욕’ ,‘전국이민법센터’ , ‘예일대법대 노동자 및 이민자 권리옹호클리닉’과 6명의 DACA 수혜자가 제기한 집단 소송에 대해 두 번째로 열린 것이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달 5일DACA 폐지 선언을 하면서 DACA 수혜자의 갱신 마감일을 10월5일로 정한 것과 관련 “촉박한 시간으로 인해예기치 않는 추방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법무부 측에 갱신 기한연장을 요청했었다.

이번 소송을 맡은 연방법원 뉴욕동부지법의 니콜라스 가로피스 판사는첫 공청회 때와 마찬가지로 법무부측에“ DACA 폐지 결정이 갑작스럽게 정해진 만큼 연방 의회가 DACA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시간적 여유를 줘야 한다”고 설득했지만법무부측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국일보 김소영 기자>

<그늘집>
gunulzip@gmail.com
미국:(213)387-4800
한국:(050)4510-1004
카톡: iminU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