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이민에 15년 걸리는 SUCCEED Act, 다카 구제안 될까

공화당이 다카 프로그램 대체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15년에 걸쳐 엄격한 심사 기준을 모두 통과하면, 영주권 자격을 부여한다는 내용입니다.

공화당 중진의원인 톰 틸리스 연방상원의원은 오늘 다카 폐지에 따른 대체법안, ‘석세드 액트’를 연방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석세드 액트는 서류미비 청년들의 취업과 범죄기록 여부를 심사해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점수이민제도입니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석세트 액트 지원자들은 2012년 6월 15일 전부터 국내에 입국한 상태로, 16세 이하여야 하며,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국토안보부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석세드 액트 수혜자들은 5년간 국내에서 머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 가운데 4년 이상 취업여부를 증명하거나, 대학 졸업, 군 입대를 했을 경우 두번째 신원조회와 범죄기록 심사를 통과하면 5년간 체류신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모두 15년간 합법적 체류신분을 유지한 신청자들에 한해, 영주권 신청자격이 부여됩니다.

다시말해, 15년동안 5년씩, 3번의 신원조회와 범죄기록 심사를 통과하면 영주권을 취득하고 추후 시민권 신청자격도 가능하게 될 전망입니다.

틸리스 상원의원은 석세드 액트가 공정하고 드리머들을 구제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가족이민제도의 폐지를 가속화 시킬 수 있고, 기술과 학력에 따른 점수이민제로 개혁할 수 있는 첫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석세드 액트는 연방의회에서 논의된 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한편, 민주당 의원 37명은 허리케인 어마와 마리아로 피해입은 텍사스, 플로리다 지역 다카 수혜자들을 위해, 오는 10월 5일로 다가온 다카 연장기간을 늘려여 한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방송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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